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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차 25만원상당까지 관부가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6-09-21

조회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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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홍차제품 ( 마리아쥬프레르, 다만프레르, 니나스, 쿠스미티 ) 25만원 상당까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관부가세가 면제 금액이더라도 홍차제품은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회원가입시나 배송메세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주지 않으시면, 세관에서 전화가 가며 배송이 지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주문하실 제품 리스트에 관하여 관부가세가 걱정되신다면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COMMUNITY 에서 상품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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